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집부문 | 인원 | 응 시 자 격 (하나 이상 해당되면 가능) | 비고 |
상담지원팀 / 팀원 (회계담당+ 상담원) | 1명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단, 6) 요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경력 해석 시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7) 2) 요건을 6개월 이내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 정규직 |
※ 상담복지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분야